재테크를 위해 주식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은 방문을 하지 않고도 주식계좌를 개설해주는 비대면 개설개좌를 만들수도 있어서 증권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주식매매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볼수 있죠.
주식매매를 하시다가 보면 여러가지 세금이나 수수료에 대해 관심이 생기시기 마련일텐데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과 납부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았을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만들고 hts로 매매하시는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증권거래세 신고나 납부를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경우는 대행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되는것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니지만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장된 주식을 장외로 거래하는 경우는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을 숙지해 두셔야만 추후 가산세를 물거나 하는 일이 없겠죠..
주식매매시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비상장주식등의 양도시에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0.5% 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일 ~ 3월 31일 중 발생한 거래
▶5월 31일 까지 신고/납부
4월 1일 ~ 6월 30일 중 발생한 거래
▶8월 31일 까지 신고/납부
7월 1일 ~ 9월 30일 중 발생한 거래
▶11월 30일 까지 신고/납부
10월 1일 ~ 12월 31일 중 발생한 거래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납부
2017년 개정세법(확정) 증권거래세의 조정된 신고기한
현행 - 개인간 주식 양도시 분기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함
개정 - 개인간 주식을 양도하게 될때 반기별로 증권 거래세 신고
현행 -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
개정 -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말부터 2개월내 신고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된 이번 개정세법은 18년 1월 1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