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개정사항은 정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등 위에서 나열한 기관의 관리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적용범위에 해당됩니다.
2017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관리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전화_ 031-910-0421, 0423로 더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보실수 있습니다.
2017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개정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현행사항과 개정사항은 한눈에 비교해 보실수 있습니다. (파일의 링크와 다운로드는 글 하단에서 가능합니다)
토목부문 개정사항
적용기준 / 가설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기계화시공 / 기계경비 / 도로포장 및 유지 / 터널
2017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사항 한글파일 다운로드
건축부문 개정사항
철근콘크리트공사 / 금속공사 / 칠공사 / 기타잡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