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는 연휴와 징검다리 휴무를 통해 연월차를 붙여 쓰시면 꽤 긴 휴무일을 만들어서 쉬실수가 있게 되는데요, 긴휴무하면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생각하시지 않을수가 없겠죠.
국내여행과는 달리 해외의 경우는 이동시간이 녹록치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로서는 넉넉한 시간을 빼기가 쉽지 않아서 많은분들이 미리 휴가계획을 잡고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해외여행하면 또 빼놓을수가 없는것이 면세점 쇼핑입니다. 담배, 주류는 물론 화장품, 향수등 각족 물품들이 여행객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면세점쇼핑을 할때는 무제한 세금이 면제가 되는것이 아니고 면세한도적용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면세한도적용금액은 일인당 600달러로 한화로 약 70만원가량 되겠네요.
여기서 술과 담배, 향수는 기본면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590달러 쇼핑하시고 양주 200달러 담배 한보루 향수 1병 이렇게 구매 하신경우는 면세한도적용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되는겁니다.
정리해보면 주류 1병/1L 이하 / 담배 1보루, 200개피 이내 / 향수 1병 / 60ml 이하가 별도면세 품목이니 참고하세요.
일행과 같이 출국하신경우에도 금액합산은 되지 않습니다. 2인가족이 출국해서 1가지 물품을 1000달러 짜리 구매하신 경우는 면세한도적용금액 초과대상 입니다. 2인이 합쳐 1200달러로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개인기준 600달러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쇼핑을 하다보면 정신줄같은건 저멀리 놔버리게 되죠, 초과구매를 하셨다면 자진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자진신고시 관세 30%를 물게 되지만 그냥 얼버무리다가 적발되는경우 불이행 가산세 40%를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학생이 아닌 직장인들의 경우 대부분 날을 길게 잡아 해외로 떠나는 기회가 쉽게 오지 않으니 여행계획도 잘 세워보시고 더불어 쇼핑도 알차게 득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