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몸에
이상이 생겨 장애인으로 등록이되면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에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기능이 합쳐진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카드의
혜택으로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신청을
하실수 있는데 연결은행은 신한은행이나
우체국으로 계좌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접수후 방문수령
우편수령을 통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혜택은 장애
급수별로 달리하게 되는데
모든 등록장애인에게는 건강보험료
인하 / 공동주택 특별분양 할인 /
TV수신료면제 / 인터넷요금할인 /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 상속세 상속공제 /
소득공제혜택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LPG연료사용 / 항공요금할인 /
철도요금할인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1급부터3급까지의 중증장
애인에게는 조금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 전기요금할인 /
가스요금 할인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신청하셔야
하는 분이시라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빠지는부분
없이 혜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