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방법 확인

작성자: 정보교수 | 발행일: 2017년 02월 26일


유언장 때문에 재산싸움이 많이 벌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사람이 생전에 작성해 놓은 유언에 관한 문서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에 분쟁의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기전에는 민법에 정한 방법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미리확인하고 그 범위를 미리 파악해 두고 유언작을 작성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유언장 작성방법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자필에 의한 유언장 작성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언장 작성방법이기도 합니다. 증인이 필요없고 작성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 사망후에 유언이 맞다는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성시 가장중요한 것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문서로 작성한것, 타인에 의한 대필, 출력문서 등은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 확인해야 하는점 입니다.

자필 유언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유언의 내용 / 유언날짜 / 유언자주소 / 유언자 성명 / 날인 / 이 항목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각종 육성을 녹음할수 있는 기기로 녹음기, 비디오레코더, 등등의 기계로 육성 유언을 남기는 방식이고 내용이 정확하게 들려야 합니다. 필수적인 녹음내용은 / 유언내용 / 유언자성명 / 유언연월일 / 증인녹음 / 입니다.


3. 공정증서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내용을 듣고 대신 정리,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유언하는 자리에 2인이상 증인이 참석해야하고 공증인이 적은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하고 승인후 각자 서명하여 내용을 확정하는 유언장 작성방법입니다.



4. 비밀증서

자필증서 + 공증의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내용을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그 봉투를 2명이상의 증인에게 보여주어 본인유서임을 확인합니다. 다음 밀봉한 봉투 겉면에 연월일을 기재하고 증인들이 각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유언장임을 최종확인하는 방법이며 유언 사실은 알리되 내용을 비밀로 할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언장 공증내용




5. 구술증서

상황이 급박할때 많이 사용하는 유언장 작성방법중의 하나로 증인이 유언자의 유언내용을 받아적어 2명이상의 증인이 보는가운데서 내용을 동시에 확인한후 각자 서명, 날인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유언장 작성방법은 유언후 7일이내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만 효력을 인정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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