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비용처리 방법확인

작성자: 정보교수 | 발행일: 2017년 02월 22일



2015년 말에 세법의 개정으로 회사의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유지비가 초과하는경우 차량운행일지등이 작성이 되어야 비용을 전부 인정받을수 있게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인차량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4월1일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법인차량의 보험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만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점 입니다. 


만약 단순 누구나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법인차량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또한 임직원의 사실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실제근무자라는것을 입증하기 하려면 근로계약서나 명함, 급여지급, 4대보험가입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또 차량의 리스비나 렌트비와 주유,주차, 수리등의 차량 운영비용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법인차량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업무에 차량을 사용했다는것을 증명해야한다고 합니다. 


법인차량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유지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전액비용처리됩니다. 또한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영업용 차량등은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유지비가 경비로 인정됩니다.


화물차경비법인리스차량 경비




운행기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법인차량은 업무와 무관한 차량으로 분리되어 사적경비로 인정되 소득세가 부과될것이라고 합니다. 


운행기록부에는 영업용으로 사용한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할것으로 보이는데 출장보고서나 관련서류등을 준비하는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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