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분
금융피해자
-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 순위채권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 금융피해일로부터 3년이내인 경우로 한정
조건
1. 지원한도 : 금융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5백만원
2. 대출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3. 상환방법 : 2년거치 3년원리금균등 분할상환(최장5년)
4. 금리 : 연3% (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시 2%)
■ 신청서류 및 방법
1.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금융피해사실 입증서류 등
2.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에서 상담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