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곧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휴가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여름휴가는 연차와 별도라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이야기를 듣게되어 관련내용과 생각을 몇자 끄적거려봅니다.
휴가라는것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가날짜에 따라 지난 1년간 80% 이상의 근로일을 채운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15일을 보통 사용하게 되며, 2년마다 1일씩 추가하게 되는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장에서 이같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여름에 주어지는 몇일간의 휴가를 연차개념과 별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여름휴가가 연차에서 제외되는것도 아니고 일년에 15일을 쉴수 있는 날에서 여름휴가를 가게 되는건데요, 이나마도 회사사정에 따라 무작정 쉬고슆은날 쉴수 없는 근로자들은 스케쥴에 맞춰 고작 2일,3일의 일정으로 일년휴가를 마무리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거죠.
기본적으로는 여름휴가가 연차에서 차감되는것이 맞고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도 있지만 업장마다 사정은 각각 다르릅니다. 하지만 정해진 연차일수를 다 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다, 하루라도 더 쉬고 싶은것이 많은사람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은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