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용시기는 2017년 2월15일(수)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됩니다.
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서 매년마다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조달청 신규 발주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이므로 다른기관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에 대해 안내받으실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세요.
토목_ 070-4056-7471
건축_ 070-4056-7363
전기,통신,소방_ 070-4056-7454 / 7402 / 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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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_토목공사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_17.2.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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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_17.2.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