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문닫는
회사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영업이 되지않아 회사를 더이상
운영하기 힘든경우에는 법인
폐업신고를 통해 정리를
해야하겠죠.
힘드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 폐업신고나 해산을
제대로 하지 않을경우에는 나중에
명의와 관련되어 복잡한 일이
발생해 더 힘든 상황을 겪으실수
있으니 이런상황만큼은 미리
방지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인 폐업신고시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필요하고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등이
필요하고 법인 폐업신고서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서에 구비된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신분들의
경우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시겠죠.
또 개업을 하시면서 받은 영업면허나,
허가, 등록에관한 취소신청을 담당부서에
하셔야 되고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완료하셔야 합니다.
폐업후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업종별로 인해 폐업신고는 절차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각 등록기관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